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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7.13.선고 2017노2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노224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석(기소), 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7고합20 판결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 선거 운동용 명함, 페이스북(Facebook) 등(이하 '선거 공보물 등'이라 한다)에 적은 'F 2,944억 원 예산 확보'(일부 공보물에는 2,994억 원으로 잘못 적힌 경우도 있다)의 의미는 기재 경위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제19대 의정활동 결실로 F이 경쟁력 강화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사업의 규모가 2,944억 원이라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12,944억 원 규모의 F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지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F 2,944억원 예산 확보'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 등은 피고인의 비서관이나 선거 사무실 직원이 전담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설시한 이 부분 판단 근거, 즉 ① '예산 확보'의 언어적 의미, ②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쟁력강 화사업이 총사업비 2,944억 원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실제로 2,94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라는 사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이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경쟁력강화사업의 근거 법령인 G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어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앞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허위사실 공표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 F 관련 활동을 제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에 이룩한 중요 성과로 생각하였고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사는 선거인들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이 관련 홍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선거 공보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이 집에 배달까지. 되었는데도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선거 공보물 초안과 문구들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예비후보 단계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던 피고인이 본선거 단계에서 선거 공보물 등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 부분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이형근

판사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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