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36』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 부터 리스한 G 아우 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해 주기로 F과 계약하고,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9. 23.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681』 피고인은 실제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 바지 사장’ 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법인 운용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신발 제조 및 도 소매업 관련 업체인 ㈜J를 K으로부터 3,000만 원에 인수하여 H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K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무제표를 H에게 교부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H은 2015. 10. 경 마치 위 ㈜J 가 실적이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며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은행 L 지점과 신한 은행 수원광 교신도시도시금융센터에 각 2억 원 상당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10. 26. 2억 원, 같은 해 11. 30. 피해자 신한 은행으로부터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위 J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