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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9 2016가단236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98,47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4.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차임지급기한 매월 20일(후불),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5.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0.이 되기 60일 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부터 2017. 3. 8.까지 발생한 관리비 1,598,4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난 2016. 5. 2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6. 4. 21.부터 2016. 5. 20.까지의 약정 차임 1,200,000원, 2016. 5. 21.부터 2016. 9. 2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800,000원과 위 금원 합계 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6. 9. 2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관리비 1,598,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관리비 1,625,610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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