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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12 2016가단7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사무소 258.06㎡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사무소 258.06㎡(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 월 관리비 140,000원(사용량을 환산한 금액),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분부터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그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무소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0,000원(= 임대료 또는 부당이득금 1,200,000원 약정 관리비 1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부당이득금’ 및 약정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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