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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5가단58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이유

피고는 2013. 12. 17.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12. 17.부터 2015. 12. 17.까지,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임대인 부담), 관리비 및 전기료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은 2014. 12. 18.부터 1,000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차임을 월 10만 원씩 추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18.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 및 전기료뿐만 아니라, 2014. 12. 18. 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1. 3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5. 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4. 7. 18.부터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른 2015. 3. 17.까지의 차임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8,300,000원과 관리비 및 전기료와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1,2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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