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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7. 경 대구 북구 소재 B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C(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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