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6. 9. 28. 원고가 55/100 공유지분을, C이 45/100 공유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 28.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원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7. 8. 6.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12. 2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21.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9.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 중 위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는 2011. 10.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에서 2015. 11. 9. 소외 주식회사 유레카인베스트먼트에게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640,222,712원 중 ① 1순위로, ㉠ 교부권자(당해세, C 지분)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17,812,790원, ㉡ 교부권자(당해세, 원고 지분)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21,515,660원, ② 2순위로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게 4,700,000,000원,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00,000,000원, ④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60,000,000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