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소속이었던 원고의 남편 D가 2016. 7. 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피고 C이 D의 장례식장에서, ‘D가 피고 회사를 위해 고생하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보상을 해 주겠다. 아이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학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2016. 7. 26.경 그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원고 자녀들의 학비 총 44,466,000원의 현재가치 상당액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피고 회사 차원에서 원고 가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확정적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의사를 밝힌 바 없고, 피고 C 개인이 금전지급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바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6. 7. 26.경 D의 형인 E에게, '피고 회사의 구성원 5명이 모여서 원고와 망 D의 자녀들 공부시키고 잘 키우는 것을 책임져 주기로 결론을 냈다.
자녀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수비나 학비를 월별로 입금하거나 영수증처리하거나 원하는 대로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