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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12322
공사비 부정지출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3. 31.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C과 동서 지간이다.

나. 원고 회사, 피고 및 C은 공동으로 2009. 4. 13. 수원시 권선구 D 외 1필지 계약 당시 수원시 권선구 D 답 1,092㎡, E 답 430㎡이었다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는 D 주차장 1,5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회사, 피고 및 C을 공유자로 하여 10/430, 210/430, 210/430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수 당시 대금은 피고와 C이 각 8억 원씩 부담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회사의 사무실 및 정비소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2010. 8. 13. 원고 회사, 피고 및 C을 공유자로 하여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짓는데 합계 215,647,315원 농지보전부담금 60,150,000원 공사비 146,201,825원 개발분담금 9,295,490원 의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다가 2012. 6. 13.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비용 중 1/2을 부담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비용 중 1/2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13. 열린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A가스충전소로부터 차용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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