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2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9. 원고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자녀들인 D, C(출생년월일 : E생)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양육비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C의 양육비로 - D과 C이 각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급함 - C의 양육비로 C의 결혼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부터 1년간 매월 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함
나. 피고와 원고는 2014. 4.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육비약정에 따라 D에 대한 학비 미지급금 21,138,000원, C에 대한 학비 미지급금 2,263,500원 및 2015. 6.부터 2016. 6.까지의 생활비 미지급금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7.부터 C의 결혼예정기인 2026. 3.까지 생활비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육비약정을 통하여 C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급하고, C의 양육비로 C의 결혼 전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2.경 F고등학교를 졸업한 C의 2014년 4/4분기 및 2015년 등록금이 2,263,500원(분기당 452,700원 × 5 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에 대한 양육비를 2015. 5.분까지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