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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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D의 회사설립 D은 2014. 10. 2. 건물신축 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 225,000주 중 80,000주는 대표이사인 D이, 나머지 145,000주는 D의 처이자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E가 각 보유하였다.
금전 차용 및 1차 주식양도 피고 회사는 부산 기장군 F 외 19필지 지상에 ‘G’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4. 12.경 피고 C으로부터 위 사업부지 구매자금으로 45억 원을 차용하되, 위 대여금 및 도급공사비를 피고 C이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권과 대표이사 및 주주권한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12.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금전의 차용 및 사업시행권의 포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체결, 계약 만료일까지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승인을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45억 원의 금전 차용과 D, E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승인을 결의하였다.
피고들과 D, E는 2014. 12. 10. 피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를 2015. 2. 28.까지 변제하되, D, E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D, E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도급공사비 조달,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사업대출(PF)을 2015. 2. 28.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고, 위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업권과 각자 보유하는 주식을 즉시 포기할 것을 피고 C에게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E는 2014. 12. 10. 피고 C에게 피고 회사 주식 145,0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