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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716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2년경부터 C 주식회사, 2010. 1. 1.부터는 D 주식회사, 2011. 9. 1.부터는 E 주식회사와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2011. 12. 14.경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으며, 이후 위 회사가 2012년 1월경부터 E 주식회사, 2016. 1. 1.부터는 D 주식회사와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20. 3. 1.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합계 107,4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는 2020. 8. 18.자 준비서면에서 아래 표 순번 2번의 돈에 대하여는 청구를 포기하고, 순번 5의 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순번 일시 부당이득의 내용 금액(원) 1 2010년 4월경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피고에게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한 포상금 3,000,000 2 2002. 3. 1. ~ 2010. 3. 10. 위 기간 원고가 판매한 차량 400대의 가격 할인 부분 판매수수료 (1차 미지급분) 24,000,000 3 2010. 3. 25. ~ 2015. 12. 30. 위 기간 원고가 판매한 차량 1,060대의 가격 할인 부분 판매수수료(2차 미지급분) 74,200,000 4 2019. 9. 25.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 정도영업위반 벌과금 500만 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부분 4,000,000 5 2014년 2014. 10. 1.(2020. 8. 18.자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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