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422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3. 5. 27.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69%, 변제기 2016. 2.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6.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4. 3. 26.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서울지방법원법원 2013개회22969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9.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리금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