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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67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6. 28.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다.

나. 1) C는 2016. 5.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를 양도하였고, 2016.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D은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17. 9. 12. 기준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682,879원, 미납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액은 720,576원이고, 그 무렵 C의 연체이자율은 연 2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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