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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3445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4항),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이 법원 2016회단51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2016. 12. 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8. 1. 1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이 2018. 3. 3.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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