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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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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서 2,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원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2009. 12.경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J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 B이 경주 K 주택 및 L 주택 건립 사업(약칭: J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 범위) ① 원고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약 44,080평)을 제공한다.

2.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진행

3. 사업의 인ㆍ허가 책임 및 분양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 현지의 수분양자 확보 (인ㆍ허가 후 6개월 이내 분양의향서 70% 이상 확보, 미확보 시 원고는 감소하는 수익 부분에 대한 지분 포기)

4.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② 피고 B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공사 선정, 필요시 PF 자금조달, 금융기관 업무, 회계처리 업무 직접 수행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원고는 법인 설립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금 일십억 원(1,000,000,000원)을 사업 시행 시점에 법인 통장에 입금한다.

제5조(법인 설립) ① 자본금은 금 일억 원으로 한다.

② 주식의 지분: 원고 50%, 피고 B 50% 제7조(수익금의 분배) 원고와 피고 B은 사업 완료 시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 당해 법인 주주들의 소유 주식 비율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차용 약정 원고는 2009. 12. 23. 피고 B 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2,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차용 금액: 2,3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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