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331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11.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8. 12. 30.로 정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9. 2. 5. 원고에게 같은 달 13.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1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현금보상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다시 2010. 6. 17.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2010. 8. 31.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이 사건 약정서 위에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이자 포함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억 5천만 원과 그중 1억 원에 대한 위 약정서 상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① 약속어음금 청구라면 시효소멸 되었고, ② 대여금 청구일 경우 차용자는 소외 회사이며, ③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라면 이 또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2. 13.까지 원금 1억 원에 이자 명목 등으로 5천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