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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81709
인사평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천안사업장 B팀 C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성과달성도를 평가하는 업적평가와 전년도 8월부터 당해 연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6. 8.경 원고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6. 9. 12. 원고에게 5단계의 평가등급 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 UN(Unsatisfactory) 중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UN(Unsatisfactory)'의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2013. 1.경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상태이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역량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해 역량평가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N등급을 부여하거나 재평가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역량평가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기존의 ‘UN'등급을 유지한다는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기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124조(연봉의 결정) 회사는 전년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임원이 연봉등급을 결정한다.

[피고의 인사기준] 평가구분 구분 업적평가 역량평가 평가기간 年 1회 (1~12月) 年 1회 (전년도 8月 ~당해 연도 7月) 평가사항 해당기간 업무성과(MBO) 달성도 삼성표준역량에 기준한 개인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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