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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9 2015고단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0. 31.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정신지능이 66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 B은 중등도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E, F과 G SM5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또는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2013. 8.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각 1자루씩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오고, 잠시 후 피고인 B과 F이 각각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왔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여종업원이 혼자 남아있기를 기다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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