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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25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은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를 ‘피고인 A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3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5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은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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