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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2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피고인이 렌트한 F SM5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또는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과도 2자루를 C, D에게 주면서 위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하여, D이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나오고, 잠시 후 D, E이 각각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위 여종업원이 혼자 남아 있기를 기다렸으나, 여종업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이 계속 같이 있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I와 함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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