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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4 2013고단5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도 정신지체로, 피고인 C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각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8. 20.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0. 04:10경 보령시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 중인 H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사람이 오면 경적을 울려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위 G식당 앞에 있는 쇠사슬로 문이 잠겨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추장 1통, 고춧잎 절임 1통, 오징어 젓갈 1통, 마늘 절임 1통 등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5.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5. 22:05경 광양시 I에 있는 J 대리점 옆길에서 혼자 교회에 가던 피해자 K을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H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5,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미상의 성경책 1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절도(날치기) 사건 CCTV 사진(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근무일지사본(대천파출소), 사건 당시 CCTV 사진, 현장 확인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합39 사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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