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G 오피스텔 609호, 805호, 1209호, 1407호를 임차한 후 ‘H’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여종업원 고용 및 전반적인 업소 관리 및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 글 게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여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며, E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남자 손님을 안내하고, F은 성매매대금 수령 및 손님 안내, 예약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D과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I 오피스텔 503호, 508호, 1105호, 1506호를 임차한 후 ‘J’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들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의 고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E은 전항과 같이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남자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 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 하여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