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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530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엘이디 조명 등 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서 대리점 총판 계약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경기도 김 포 지역에 대한 ‘ 지역 총판 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7. 경 500만원, 2015. 5. 20. 경 1,500만원, 2015. 6. 30. 경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7. 경 F에게 2,101,800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검찰 진술 조서

1. F, G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내용 증명

1. 통장거래 내역, 직원 가 특 판 가격계약 대리점 명단, 입금표

1. 수사보고( 지역 총판 계약서 첨부), 지역 총판 계약서 일람표, 총판 계약서 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양형기준 >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김포시 총판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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