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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5고단52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0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242』 피고인과 I은 인체 감지 센서와 인체 하중을 이용한 수압식 자동 물 내림 절수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 주 )J 과 ( 주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I은 2012. 12. 26. 경 서울 구로구 L 건물 M 호 (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자동 물 내림 절수장치 관련 특허를 받았는데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국 총판 및 대리점을 모집한다, 총판 및 대리점 보증금 2,000만 원과 200만 원을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계약 해지 시 6개월 내로 보증금의 75% 인 1,500만 원과 150만 원을 반환할 것이며, 영업 판촉을 위하여 TV 및 신문에 60회 이상의 광고를 할 것이고 제품을 렌탈이나 할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J 은 자본금 1,000만 원 상당, ( 주 )K 는 자본금 100만 원 상당의 회사들 로 매출액 대비 손실액이 훨씬 많아 회사운영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리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계약 해지 시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I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경 대리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 14. 경 150만 원을 ( 주 )J 명의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판 및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 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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