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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7 2014가합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70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 C은 2011.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2012. 봄경까지 원고 소유의 철근 240.996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중구 인항로 6에 있는 주식회사 예인물류(이하 ’예인물류‘라 한다) 창고에 위 철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 후, 예인물류가 위 철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위 철근을 빼돌려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 18.경 예인물류에서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3,765,896원 상당의 철근(10mm) 26.348톤 및 시가 23,207,184원 상당의 철근(19mm) 26.208톤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15,287,996원 상당의 철근 총 240.996톤(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47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6. 11.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C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재탐지촉탁 및 구금영장을 발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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