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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80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2. 1. 18. 경 위 ㈜E에서 시가 23,765,896원 상당의 철근 (10mm) 26.348 톤 및 시가 23,207,184원 상당의 철근 (19mm) 26.208 톤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 18.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근 총 240.996 톤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215,287,9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 부분을 “2012. 1. 18. 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3,765,896원 상당의 철근 (10mm) 26.348 톤 및 시가 23,207,184원 상당의 철근 (19mm) 26.208 톤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그 무렵 자신들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15,287,996원 상당의 철근 총 240.996 톤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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