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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5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C, D에게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E)가 책임사장으로서 같은 달 31일까지 C에게 3억 6,000만원을, D에게 2억 9,000만원을 반제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책임사장”이 아니라 “책임사항”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F와 무관하고 망 C이 스스로 판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투자금의 반환책임이 F에 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I을 투자대표로 선정하여 투자금 반환 독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I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원심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해도 피고인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열린 원고 C, D이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100990 약정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⑴ “피고 E는 2004. 4.초에 원고 등에게 그 자신을 알아서 유망한 벤처사업체에 투자하여 6개월 이내에 배 이상의 이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⑵ “피고 E는 2000. 4. 15.에 원고 C으로부터 2억원, 원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6개월 이내에 2배를 지급하겠다며 가져갔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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