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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2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6.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소재 서울 남부지방 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 증인은 2013. 6. 하순경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 소인 D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성관계를 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D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고단 756 간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 E의 “ 증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승낙이 없으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 7. 16.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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