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4: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 장과 1만 원권 지폐 2 장을 꺼 내 접어 겨드랑이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8.까지 별지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37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건의 판결문 편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현금액 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7개월 이상에 걸쳐 일터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전력이 3회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1,372만 원 중 565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는 업소의 고용주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