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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96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증 제1호(5만 원권 지폐 29매), 증 제2호(1만 원권 지폐 4매)는 피고인 B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었고, 증 제4호(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0매), 증 제5호(1만 원권 지폐 3매), 증 제6호(1천 원권 지폐 1매)는 피고인 A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각 압수품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현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압수품은 모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위 압수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압수된 장물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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