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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56 세) 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위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일 만원권 지폐 3 장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돈은 3만 원이 아니라 일 만원권 지폐 10 장, 오천 원권 지폐 30 장, 합계 25만 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세어 보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일만 원권 10장 정도, 오천 원권 30장 정도를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측성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정도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3만 원 이상을 초과한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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