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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5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별지 목록 제1의

가. 2 항, 제1의 나항, 제1의 라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은 2014. 5. 10.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C교도소에 수용중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다.

나. 원고 A은 스테이플러 철침 20개를 발목에 집어넣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수술하기 위하여 2018. 1. 12. C교도소 교도관 D, E 등의 인솔에 따라 F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은 F병원 입원 당일 교도관 D과 언쟁 중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계호근무에 관한 E과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좌안결막하출혈 등을, D에게 비골 골절 등을 가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법원 18고단406,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8. 1. 18. 피고에게 “2018년 1월 12일 발생한 폭행건으로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원고 A을 촬영한 엑스레이 손 배부위에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엑스레이 사진들’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6.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엑스레이 사진들 중 손 부분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배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별지 목록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타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어 분실 또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1. 17. 피고에게 "보안 중앙통제실 2018년 1월 1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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