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9.10.선고 2019구합6604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604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정보공개청구 목록 제1의 가, 다항, 제2, 3항 기재 각 정보,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정보 중 토지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 피고에게 B국립공원 내 C~D 노선 진입도로(다음부터는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관련 B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별지1 정보공개청구 목록(다음부터는 '별지1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결정내역 기재와 같다).

1)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정보: 공개

2) 별지1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정보: 토지소유자 성명 및 주소(다음부터는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부분을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개 3) 별지1 목록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각 정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개인정보의 비공개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으로 특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의 가, 다항, 제2, 3항 기재 각 정보,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정보 중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으로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정보,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중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각 정보가 비공개되었다며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공개한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의 다항, 제2항 기재 각 정보는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부존재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5. 9. 30. 환경부령 제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인 피고가 아닌 속초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대상이 아니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건 도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부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결정 중 이 사건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개인정보를 비공개하여 원고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비공개사유를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제3자인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정보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호 단서 각 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의 가, 다항, 제2, 3항 기재 각 정보,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정보 중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이승운

판사정현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