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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광주교도소장

변론종결

2008. 9.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 및 별지1 목록 순번 1항의 정보 중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각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30.자 별지1 목록 순번 1항의 정보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2007. 12. 24.자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30.자 별지1 목록 순번 1, 2, 4, 5항의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및 2007. 12. 24.자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7호증, 을제1, 2, 4호증, 을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6. 10. 26.부터 2007. 3. 12.까지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후 안동교도소, 부산교도소를 거쳐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0. 30. 별지1 목록 순번 1, 4, 5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무상 작성,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거나 청구내용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별지1 목록 순번 1항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별지1 목록 순번 2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결정을,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용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교도소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7. 11. 1. 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부산교도소장은 2007. 11. 1. 피고로부터 이송받은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1. 12. 부산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부산교도소장은 2007. 11. 13.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하여 부산교도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12. 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부산교도소장에서 부산교도소장과 피고로 경정하였고, 대구지방교정청은 2007. 12. 5. 피고에 대한 행정심판 부분을 광주지방교정청으로 이송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2. 24.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될 경우 징벌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고 교정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대구지방교정청은 2007. 12. 24. 부산교도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각하하였고, 광주지방교정청은 2008. 2. 29. 피고에 대한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에 대한 각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1. 1.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소장에서는 별지1 목록 순번 1, 3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취소만을 구하다가 2007. 11.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5. 28. 보정서라는 제목으로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취소도 비로소 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1항의 정보 중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07. 11. 1. 비공개결정을 수령하고 2008. 1. 7.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 및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2007나9418 )에서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징벌위원회 회의록을 이미 입수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목록 순번 1, 3항의 정보는, 원고와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별지1 목록 순번 1항의 정보 중 근무보고서를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위 근무보고서는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항의 정보인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광주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과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원고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장한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징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이를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2, 4, 5항의 정보 및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 중 근무보고서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현배 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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