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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3.7. 선고 2012드단4596 판결
이혼 등, 이혼 등
사건

2012드단4596(본소) 이혼 등

2012드단5698(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

사건본인

C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3. 7.

주문

1. 본소와 반소에 기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 시기 및 횟수

1) 매월 첫째,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숙박 포함)

2) 추석 연휴 첫째 날 10: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0:00까지 (숙박 포함)

3) 그 밖에 매년 20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날 10:00부터 20:00까지(면접교섭일이 연속될 경우에는 최초 면접교섭일 10:00부터 면접교섭일 마지막날 20:00까지, 숙박 포함)

다만 원고(반소피고)가 이 조항에 의해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일로부터 2주 전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건본인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인도 및 인수

5.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더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및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2008. 5. 8.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둔 사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 때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고가 밖으로 나갔는데, 원고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가 버린 사실, 2008. 11.경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 끝에 피고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임신 3개월인 원고가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키보드로 원고의 머리를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2010. 4. 23.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다리를 발로 차자 피고가 원고를 잡아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그 무렵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4호증)를 쓴 사실, 원고는 2011. 6.경부터 D 등과 1,500통 이상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사실, 2011. 10.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1. 19.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사건본인을 잘 키우고, 사건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고를 만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와 양육한 사실, 2010. 12. 30. 사건본인을 실제로 양육하던 피고의 누나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11. 6. 1. 피고가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원고가 2012.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5. 2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를 단절하며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피고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혼인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짧은 기간 동안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원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신 3개월인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피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파탄에 이른 경위, 특히 원고 또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으로서 쌍방 모두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육에 관한 열의와 자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의 기타 양육환경(경제적 상황, 양육보조자인 가족의 양육가능성, 자세 등)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사건본인의 복리의 관점에서 원고나 피고 중 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최초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합의할 당시의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원만한 양육을 위해 원고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고, 급기야 쌍방 모두 사전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또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항과 같이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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