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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2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4년 증서 제82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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