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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0 2016가단208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1년 제02869호 금전소비대차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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