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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4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2007년 증서 제213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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