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49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6년 제30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6년 제306호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