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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2 2017가단109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문고 작성 2007년 증서 제2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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