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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7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사촌동생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해결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돈을 고철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공장 뒤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000,000원 상당의 KT중계기(재활용품) 10톤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2.경 G으로 하여금 위 KT중계기를 1,500만원에 판매하여 위 대금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피해자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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