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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의 선실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과 취득원가 5,400만원 상당의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2014. 7.까지 매월 1,252,41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C공장에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E으로부터 레이저절삭기를 구매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유자인 (주)케이티캐피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C공장에서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위 E에 위 레이저절삭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약 2년 가까이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 회사의 실 손해는 약 1,700여만 원으로 보이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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