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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피해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이전을 대행해 주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8-1 삼성생명 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임원들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승용차 5대에 관하여, 그 중 4대[K7 3대(E, F, G), 그랜저 1대(H)]는 퇴임하는 임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나머지 1대(I 체어맨)는 위탁매매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승용차 5대의 양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다음 그들로부터 차량매매대금으로 합계 9,0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와 (주)C 대표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마음대로사업자금, 임대차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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