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3】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로 위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하고 차량대금 3,200만 원을 2013. 11. 1.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약한 후,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1,2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960】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고, 2,1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H으로부터 1,938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0. 28.까지 700만 원만 지급한 후, 지급하기로 한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2014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자동차등록증, 각서, 내용증명, 유동성 거래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