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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와이어커팅 기계 2대(YW-508HS, YW-580F) 시가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월 리스료 2,574,998원, 리스기간 36개월, 기간만료 후 양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일자불상경 YW-580F 기계는 E에게 매매대금 2,300만원을 받고 처분하고, YW-508HS 기계는 F에게 매매대금 6,8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사진, 기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고, 변론종결 후인 2014. 8. 20. 피해자 회사에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부도 직전인 2014. 1.까지 지급한 13개월분의 리스료, 보증금 및 잔존 리스료의 가액,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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