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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4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 외 1명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119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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