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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구 수성구 F’, 작성일자 란에 ‘2013년 4월 18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1,623,77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2013. 8. 7.경까지의 요금 합계 709,17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2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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