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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96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24.부터 2015. 3. 16.까지 동양산업 주식회사 소속의 유류운반선인 D의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65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08: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하던 도중, 조타실 밑 공구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3cm)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을 향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힘껏 내리치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5. 3. 6. 0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과 유류공급 밸브 개방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2경 피해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스패너를 집어들고 내리치려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A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며 출혈이 발생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대방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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