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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9. 07:47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9에 있는 보보스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에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9에 있는 보보스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5에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11. 18: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하면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고 그냥 사건이 해결 된다’는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B이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11. 19: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제1의 가항 (2) 기재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B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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